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7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7. 29. 00:0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5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같은 시 남구 주안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