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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5 2019가합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2. 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204,22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4,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를 연 20%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