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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노9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데 심지어 2019. 2. 12. 긴급체포되어 2019. 2. 15.자로 구속되기 전에 이미 2019. 1. 7. 긴급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되었고 2019. 2. 8.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재차 석방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체포 이후 석방되어 있던 짧은 기간 사이에 반성의 기미 없이 수차례 동종 절도 범행 및 무면허 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