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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48세)은 함께 일용노동일을 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8:5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 등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을 잘 못한다’고 놀림을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막상출혈 및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부검감정서, 의료기록 분석, 해석 결과서, 변사자의 진료내역 회신, 검시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놀림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말로써 타일렀음에도, 만취한 피해자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때릴 것처럼 다가왔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급히 양팔을 들어 방어자세를 취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맥주잔을 들고 있던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급하게 팔을 들다 보니 피고인이 쥐고 있던 맥주잔이 다가오던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에 부딪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설령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 보다 훨씬 크고 건강하며 나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