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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고령인 피해자(80세)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