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9』 피고인은 2020. 4. 17.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774』 피고인은 2020. 4. 18. 03: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검거보고 『2020고단4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