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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9』 피고인은 2020. 4. 17.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774』 피고인은 2020. 4. 18. 03: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검거보고 『2020고단4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