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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4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83]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 머시닝센터(시간 2,750만 원 상당)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5. 5. 14. 피해자로부터 선금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중고머시닝센터 기계를 우선 인도하였으나, 피해자의 협력업체로 위 기계를 실제 가동해야하는 G이 위 중고 머시닝센터의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머시닝센터로 교체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소유하였다가 ㈜H에게 매도한 다음 위 G이 이를 리스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던 별개의 중고 머시닝센터(모델명 NTT 70SⅢ)를 마치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인도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J)을 이용하여 잔금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316]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B에게 중고 양두밀링 기계(DY-700)를 7,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4,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양두밀링 기계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두밀링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 계약금 4,600만 원을 반환하고 양두밀링 기계를 가지고 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시흥시에 있는 시화공단에서 피해자에게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니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내가 잘 아는 캐피탈회사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위 양두밀링 기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