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범 죄 사 실
[2012고단3779] 피고인 B, A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2. 9. 15. 02:15경 김해시 H에 있는 "I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J(20세)과 그의 후배인 K에게 시끄럽다고 나무란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때 그곳에 들어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 등이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01]
1.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D은 피해자 L에게 45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피해자 소유의 M i30 승용차에 근저당을 설정한 자이고, 피고인 C도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수개월 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피해자를 찾던 중이었다.
피고인
D은 2012. 1.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i30승용차를 팔아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위 근저당을 풀어 달라는 전화를 받고, 2012. 1. 1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중고차 매장 3층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사실을 알리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8. 16:00경 위 ‘O’ 중고차 매장 3층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아서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매장 내 구석진 창가 쪽으로 끌고 가 "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