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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1 2018나25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산하의 경북 울진군 소재 ‘E’와 전남 영광군 소재 ‘F’에 필요한 노내핵계측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 원자로 내부의 중성자 및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를 납품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 20.부터 2012. 11. 15.까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물품구매계약’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이 사건 제품을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이라고 한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2조(품질보증 및 공장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구매시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1항의 공장시험 및 공장검사는 최종적이다.

또한 계약특수조건이나 구매시방서에 제조과정 또는 출하시 구매자에 의한 품질검사입회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는 검사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물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된 시험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