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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층 건물에 거주하면서 바로 옆 건물인 D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56세)와 20년간 토지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온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25 20:00경 서울 강서구 C 피고인의 집 2층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옥상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너 조심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옥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뚜껑과 빈 맥주병 및 빈 소주병 약 10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부분에 맞게 하고, 일부 파편이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에 튀어 긁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아리뚜껑과 맥주병 등을 던져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만원 상당 플라스틱 파라솔 탁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