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43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자, 실제로 피해자인 A에게 맥주 컵 1개와 병 1개를 집어던진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위 사건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하는 것이 두려웠다.
이에 피고인은 그 사건에 관하여 2013. 11. 19.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온 A에게 ‘내가 컵을 옆으로 던졌다고 자네가 이야기해주면 내가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2. 3.경 위 접견실에서 접견하러온 B에게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12. 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접견실에서 접견하러 온 A, B에게, ‘맥주 컵을 피해자 A가 아닌 술 냉장고 쪽으로 1번 던졌다 그래’, ‘병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 ‘C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F는 모른다 해버려’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해주고 그와 같은 내용을 C에게도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A,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위해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5. 14:4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2013노2525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는 ‘피고인이 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맥주 컵도 냉장고 앞바닥에 던졌다. 수사기관과 1심에서 증언한 내용은 대답을 잘못한 것이다. B이 분명히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고, B은'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