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4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0,000원을, 2013.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0,000원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2: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 SM5 승용차를 부산 서구 서 대신동 꽃마을 밑 주택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하 탕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