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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461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봄경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C 소재 D식당 2호점(이하, 이 사건 점포)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권리금에서 미수금 등을 제외한 30,749,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양도대금으로 권리금 40,000,000원 이외에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 수신업무센터장에 대한 2020. 4. 28.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2호점 점포의 임대인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2015. 3. 25.자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F의 처인 G이 2015. 3. 25. 발행한 액면금 50,000,000원의 수표가 2015. 4. 3.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위 수표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면서 그 점포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여 임대인인 F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