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시흥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금속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C 명의의 공급 가액 2,05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6. 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C 명의의 공급 가액 합계 267,63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3년 1 기 피고인은 2013. 7. 25.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 세무서에서 2013년 1 기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E( 주)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74,1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3년 2 기 피고인은 2014. 1. 27. 위 시흥 세무서에서 2013년 2 기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F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62,84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 G 명의 통장거래 내역, 시흥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