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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4157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708,632,000원, 피고 C은 66,9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D이라는 상호로 무역중개업을 하는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의류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B에게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아래와 같이 조끼, 잠바, 바지 등의 의류를 판매하였다.

순번 시기 품목 수량(개) 단가(원) 합계(원) 1 ‘12년 하반기 겨울 솜바지 2,950 9,500 28,025,000 2 겨울 패딩파카 2,780 10,000 27,800,000 3 ‘13년 하반기 본딩 조끼 13,940 8,300 115,702,000 4 에어롤 조끼 12,100 13,000 157,300,000 5 에어롤 잠바 16,100 15,000 241,500,000 6 얼룩이 조끼 11,660 10,000 116,600,000 7 얼룩이 잠바 8,900 12,500 111,250,000 8 '14년 상반기 반바지 18,700 4,750 88,825,000 9 사다리 조끼 10,000 3,350 33,500,000 10 면바지 22,400 5,400 120,960,000 1,041,462,000 원고는 위와 같이 의류를 판매한 이후 피고 B로부터 13년 하반기 판매된 에어롤 조끼 400장, 14년 상반기 판매된 사다리 조끼 8,200장을 각 반품받았고, 2012년 하반기 물품대금과 2013년 하반기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28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B에게 면바지의 단가를 장당 900원씩 할인해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4. 2. 13. 피고 C에게 F에 판매하였다가 반품된 왕망사 조끼 8,850장을 장당 3,000원에 판매하였고, 2014. 3. 5. 위 피고에게 G에 판매하였다가 반품된 반바지 10,100장을 장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7 내지 9, 12, 17, 19,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공급받은 의류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 708,632,000원[= 총 판매금액 1,041,462,000원 - 에어롤 조끼 400장 반품 부분 5,200,000원(400장 × 13,000원) - 사다리 조끼 8,200장 반품 부분 27,470,000원(8,200장 × 3,350원 - 면바지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