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별지 목록 제1, 2, 4, 5, 7, 8항 기재 각 토지 이하 ‘1 토지’, ‘2 토지’, ‘4 토지’, ‘5 토지’, ‘7 토지’, ‘8 토지’라고 한다.
의 구 토지대장에는 ‘F’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3 토지’라고 한다. 의 구 토지대장에는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이하 ‘6 토지’라고 한다.
의 구 토지대장에는 ‘H’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F은 1946. 9. 25.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H은 1975. 11. 4. 사망하였으며, 망 H에게는 I(장남), G(2남), J(3남)가 있었는데, 그 중 G은 1974. 7. 21. 사망하였다.
망 G의 처 K는 2010. 4. 15.경 사망하였고, 자녀로는 선정자 E(장남), L(2남), M(3남), 원고, N, O이 있었다.
선정자 E은 P와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과 선정자 D 및 Q을 두고 있다.
피고 B은 1, 2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거하여 1974. 10. 1.자 증여를 원인으로 1980.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3 토지에 관하여 위 법률에 의거하여 1974. 10. 1.자 증여를 원인으로 1981.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4 토지에 관하여 위 법률에 의거하여 1981. 1.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B은 5, 6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거하여 1974.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5.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선정자 C은 7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거하여 1974.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5.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95. 8.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5. 8. 4.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