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438 | 양도 | 1991-02-06
국심1990서2438 (1991.2.6)
양도
기각
객관적인 증빙 없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내용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외 1필지 토지 25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8 취득하여 89.8.2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0.6.16자로 양도소득세 7,720,810원 및 동방위세 1,554,16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1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경위를 보면, 목사인 OOO이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신축공사도급계약(공사대금 435,000,000원)을 체결하면서 당해 공사대금을 청구외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OOO은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자 OOO의 장모인 OOO명의로 있던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88.1.28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후 사정에 의하여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위 OOO 및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명의를 환원해 가도록 독촉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89.8.23자로 청구외 OOO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거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교회신축공사 대금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교회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외 OOO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중에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실지양도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88.1.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도 없으므로 공사비조로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89.8.23자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교회 신축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8.2.1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89.8.23자로 89.3.2자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채권확보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나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등기사실등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위와같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위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