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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54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73,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4. 5. 23.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C 지상 건물의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칭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4. 5. 23.부터 2년, 월 차임 40만 원(매월 23일 지불)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칭한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5. 12. 100만 원을, 2014. 5. 23. 3,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차건물로 입주하는 당일 피고에게 월세 4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갑 1]. 그 후, 2016. 5.에 이르러 원피고의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은 다시 연장되었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6. 8. 24. 피고(정확히는 피고의 처)의 휴대전화로 “주인 아주머니, 2층을 2000만 원 보증금에 월 40만 원 해서 부동산에 의뢰해 놓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갑 4], 이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위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측에 보낸 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정확히는 피고의 처)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추단되고, 이러한 협의에 따라 원고가 2016. 8. 24.에 이르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고측에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보낸 위 문자메세지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