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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2 2016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9. 26. 벌금 150만원, 2016. 2. 18.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3. 23.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 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권율 대로 도래 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