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146』
1. 피고인은 2019. 5. 31. 07:47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304』
2. 피고인은 2019. 6. 27. 08:19경 부산 기장군 E 1층 F호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 앞에 이르러, 그곳 발코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병 58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51』
3. 피고인은 2019. 6. 8. 22:50경 부산시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토시 8세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86』
4. 피고인은 2019. 7. 21. 16:59경 부산 중구 L상가 M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안경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35』
5. 피고인은 2019. 7. 30. 07:16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 식당 주차장 안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 자물쇠를 끊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8. 18. 22:08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마트 인근 골목 노상에 피해자 U이 빨랫줄을 설치하여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얼룩무늬 티셔츠, 시가 45,0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시가 45,000원 상당의 여성용 남색 티셔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55』
7. 피고인은 2019. 8. 16. 13:29경 부산 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