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나53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변경한다.

2. 피고들의 항소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C 외 4필지 지상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다.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경 D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D 오피스텔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신탁회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가지며, 분양대금은 신탁회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회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2015. 12. 13. 피고 B의 소개로 지앤디도시개발과 D 오피스텔 133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4,400만 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76,25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5. 12. 13. 지앤디도시개발에게 분양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762,590원을 지급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