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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1: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3에 있는 화곡역 2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화곡로27가길 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3에 있는 화곡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