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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79에 있는 파장시장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국세청삼거리에서 파장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2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8세)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7. 05:31경 F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던 중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고 화단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울린 경적 소리를 듣고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방향으로 뛰어 위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