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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4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총 17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8. 2. 확정되었으며, 2004.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총 16건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⑴ 피고인 B은 2012. 늦은 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지하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자와 시비하고 있는데 피해자 D(여, 62세)가 상대방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⑵ 피고인 B은 2012. 여름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극장 앞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자기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⑶ 피고인 B은 2013. 6. 19. 17:00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에서 피해자 G(여, 45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⑷ 피고인 B은 2013. 6. 21. 11:35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앞에서 피해자 A(여, 45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팔로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⑸ 피고인 B은 2013. 6. 21. 12:55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에 있는 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A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