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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7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