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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558 | 양도 | 1995-09-18

[사건번호]

국심1995서1558 (1995.9.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전 9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구광역시장이 94.1.25 대구종합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수용(협의매수)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소득세 70%를 감면하여 95.1.16 양도소득세 19,199,3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69.11.10 취득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OO동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다가 78.8월 부 OOO에게 영농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으로 전출하였는바,

쟁점토지 소재지에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부모)과 같이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가 학업 및 군복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학업 및 군복무기간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에 산입 포함되어야 하며, 또 학업 및 군복무 위하여 그 기간동안 자기의 농지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경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계속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19세인 대학생으로 72년까지 학생이었고 청구인은 토목기사 1급 및 토목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건설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상만 거주하였지 학업에 종사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72.4월~75.2월까지 군에 복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11.10 취득하여 94.1.25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동 등에 토지취득일인 69.11.10부터 78.7.1까지 거주하였으나, 72.4.1부터 75.2.20까지 군복무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농지위원 OOO 및 OOO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취득당시 19세에 불과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였으며 국가기술자격증(토목기사1급)과 토목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건설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