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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1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0. 03:5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옆 유리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아래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8대(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2대,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2대,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2대, 삼성 갤럭시 알파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0. 05:30경 광명시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8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내부, 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피의자 도주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