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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나657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16. 12:53경 F초등학교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이 시작됨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위 초등학교 멀티미디어실 건물 1층 입구 계단 방향으로 뛰어갔다.

원고는 계단 앞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F초등학교 6학년 14반이었고, 피고 C은 같은 학교 6학년 10반 학생이었다.

위 학교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설치경영하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7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원고를 밀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에 비추어 피고 C이 사고 당시 원고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

CCTV 영상(갑 7)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밀었거나 원고와 부딪친 학생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원고는 CCTV 영상에 나타난 ‘흰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뛰어가는 학생’이 피고 C이며 사건 당시 원고를 밀었다고 주장하나,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이 옷을 입고 있던 학생이 과연 가해자인지 분명하지 않고, 위 학생이 피고 C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욱 판단하기 어렵다.

갑 1, 5에 기재된 학생 J의 진술은 대화 당시의 분위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흰색 옷을 입은 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