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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행에서 계약직 대출상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불상지에서 대학 동기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고수익을 내는 투자처를 알고 있다. 나도 투자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0%의 이익금을 줄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 등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급여로는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2013.경부터 신용카드론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여 왔고, 이를 갚기 위하여 전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다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나가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5. 7.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9,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