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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5. 10. 3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7. 24. 피고 B와 사이에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2, 3, 10, 11층 리모델링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0,000,000원, 공사기간 2013. 7. 26.부터 2013. 9. 26.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5.경 피고 B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7. 26. 4,000,000원, 2013. 8. 19. 3,000,000원, 2013. 9. 7. 2,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2, 3층 공사 등 공사대금 13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계약담보금을 요구하여 피고들에게 담보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담보금 합계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약 60,000,000원 상당의 공사만을 완료하였는데 그 완료부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약 93,600,000원이 소요되는바,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

또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9,000,000원은 담보금이 아닌 이 사건 공사 완료시 정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