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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5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1,000...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비동 1층 78.12㎡ 중 별지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과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합계 52.08㎡(이하 ‘이 사건 제1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03. 3.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제1건물 부분에서 ‘서울우유G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 F는 E로부터 위 비동 1층 78.12㎡ 중 별지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6.04㎡(이하 '이 사건 제2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1997. 5.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제2건물 부분에서 ’D‘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 B은 2012. 3. 30. E와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F는 2012. 3. 30. E와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16. E 및 H과 사이에 E 및 H 공유인 아산시 I 주유소용지 1250㎡와 E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850,000,000원(계약금 210,000,000원 2015. 3. 16., 중도금 140,000,000원 2015. 3. 18., 잔금 1,500,000,000원 2015. 5. 16. 각 지급)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E는 잔금지급 전까지 피고들 등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정리하여 주기로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2015. 3. 16. 계약금 210,000,000원, 2015. 3. 18. 중도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는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