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10:15경 충북 옥천군 구일리에 있는 옥천중기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에 있는 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무면허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6회 벌금, 1회 선고유예, 1회 집행유예)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올해에만 3회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