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1419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5,038,443원과 그 중 42,961,833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3. 3. 22.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대출금 378,000,000원, 대출기한 2023. 3. 22.까지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6. 20.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6조에 기한 유동화계획에 따른 등록). 나.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3. 3. 22.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3,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2013. 10. 31.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A은 2013. 7. 23.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여 오다가 2013. 10. 22. 위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 B는 2013. 3. 25. 피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임차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0. 28.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한편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C), 위 법원은 2014. 5. 2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피고 B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270만 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1,164,080원, 3순위로 원고에게 채권액 383,053,806원 중 335,038,167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출석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2013. 11. 11.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억 4,700만 원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재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