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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10509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김연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변론종결

2009. 6.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암 2006. 11. 3. 작성의 증서 2006년 제○○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명수(재판장) 남성민 안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