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63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