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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0513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서구 E 임야 222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관계 1) 원고 A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2) 원고 A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5. 7. 30.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2, 9, 5, 12, 13, 14, 15, 16, 17, 18, 1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00㎡에 관하여 원고 A를 임대인, 피고 회사를 임차인, 보증금을 12,000,000원, 월 차임을 1,7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8. 1.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2015년 11월분과 같은 해 12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원고 A는 2016. 1. 8.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6. 1. 11.경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G에게 송달되었다.

5)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에는 피고 회사가 건축한 경량철골조 철재지붕 단층 공장 350㎡가 있다. 나. 인천 서구 F 전 820㎡(이하 ‘이 사건 전’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관계 1) 원고 B은 이 사건 전의 소유자이다.

2) 원고 B과 피고 D은 2015. 8. 7. 이 사건 전에 관하여 원고 B을 임대인, 피고 D을 임차인, 보증금을 7,000,000원, 월 차임을 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