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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6가합3273

하자보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712,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9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이하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통칭하는 경우 ‘피고’라고만 한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2006. 9. 28. 이루어졌다. 2) 피고가 시행사로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의 대표자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06. 11.경부터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구체적인 하자내역을 지적하면서 그 보수를 계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여러 곳에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고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2 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

)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별지1, 2 각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총 299세대 중 289세대의 각 구분소유자(전체세대 중 101동 602호, 803호, 1401호, 1402호, 2101호, 102동 501호, 901호, 1602호, 103동 2602호, 104동 2802호 이상 10세대 구분소유자 제외,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는 원고에게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