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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나1030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14. 11.경부터 굿플러스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부실채권에 투자하였으나,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가 보유한 근저당권부채권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원고가 매수할 근저당권부채권의 선정,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 이후 경매절차 진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수수료 명목으로 1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매수할 채권으로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선정한 다음, 원고를 대리하여 2015. 4.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채권을 8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부채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 매매계약에는 “소외 회사가 대주단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가 계약 체결시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5. 4. 29. 피고에게, 직접 3,500,000원을 송금하고, D를 통하여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5.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매매계약에 대하여 대주단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근저당권의 명의 변경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금한 금원의 21% 상당인 185,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마.

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고 수수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