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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64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6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24.부터 2014.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대여금 일람표 연번 1 내지 102번 기재와 같이 합계 65,567,840원을 대여하고, 2014. 8. 19. 3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합계 65,917,840원(= 65,567,840원 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65,917,840원 외에도 2014. 8. 20. 피고에게 198,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신용카드 대금 합계 3,622,350원을 원고가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3,820,350원(= 198,000원 3,622,350원)의 지급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4. 8. 20.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198,000원은 별지 대여금 일람표 연번 55번 기재 대여금에 해당하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3,622,350원을 원고가 결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7.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6,3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6,3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5,917,840원에서 변제된 6,3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567,840원(= 65,917,840원 - 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21.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