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1164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