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1164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1.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