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1 2019고정1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B 1층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로스트킹덤 게임기 30대, 드래곤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보낸 편지 사본 첨부), 내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