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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129554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라 한다

)가 발생된 이후인 2014. 2. 3.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352호, 2014하면35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2. 23. 파산선고 결정을, 2015. 4. 7. 면책허가 결정을 각각 받았고, 2015. 4. 23. 이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면책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함께 신고하였다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지장을 받게 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