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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고단13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와 남편인 C의 불륜을 의심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내 남편 만나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내 딸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네 남편과 만난 적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사진자료, 압수품(범행도구 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측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