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7. 01:30경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C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