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8682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3.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