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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77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30. 03:00 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술집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C( 여, 25세), 피해자 D(25 세), E, F과 우연히 동석하게 되어 같은 날 07:50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과 시비 중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가라” 고 하자 “ 넌 실수한 거다.

너희 집 주소 다 알고 있다.

48 시간 안에 죽인다.

” 고 말하고 나갔다가 돌아와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상해 미수 피고인은 2017. 9. 30. 08:05 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근처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5.5cm, 총길이 27cm )를 들고 와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D(25 세) 을 불러낸 다음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자 달려들다가 일행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5 세) 의 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어 피해자 E에게 약 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2~3 번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증 제 2호)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상처 부위 및 치료 일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