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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249408

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는 주식회사 민스타에게, ① 지급기일 2015. 1. 26., 지급지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구 유통단지 지점, 액면금 23,077,373원, 발행일 2014.7.16.로 된 약속어음 1장(C, 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 ② 지급기일 2014. 9. 23., 지급지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구 유통단지 지점, 액면금 35,841,559원, 발행일 2014. 5. 23.로 된 약속어음 1장(D, 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민스타는 이 사건 각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최종소지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제2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액면금에 해당하는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제1어음의 경우에도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거나 장래 이행기 도래가 예정된 어음이므로, 피고는 그 액면금에 해당하는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 본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