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351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3.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같은 해
9.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7. 안양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통증의 학과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피해자 E( 여, 53세) 의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자, 같은 구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반의사 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