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993,929,530원과 이에 대한 2017. 6. 20.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의,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D은 2017. 6. 20. 08: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도로를 신현동주민센터 쪽에서 포동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원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었다.
D은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 상에서 유턴하다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넘어뜨렸고, 차량을 후진한 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쓰러진 원고를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사고로 두개내 진탕,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통행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1/3 정도 건너고 있었고, 피고 차량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횡단보도 위에서 비정상적으로 유턴하다가 원고를 정면으로 충격하였고 실수로 재차 충격한 점 등의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