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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38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22: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7세)의 일행인 E과 서로 자신이 노래를 부르겠다며 무대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F(여, 45세)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B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맥주병, 유리컵, 물잔, 접시 등을 깨뜨리고,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G(여, 59세)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G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F 소유의 접시, 유리컵, 물컵 등을 깨뜨리고,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다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맥주병, 접시, 유리컵, 물컵 등을 깨뜨리고, 위 주점 카운터로 다가가 카운터 책상을 뒤집어엎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전화기, 카드체크기, 화분, 조명기 각 1대를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가스난로를 발로 걷어차 부수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수회 집어 던지고, 피해자 F이 “그만 하시라”고 하자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피고인이 이미 깨뜨려놓은 유리병과 유리컵 조각들이 널려있는 바닥으로...